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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대책 절실”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 3년 연속 하락, 근본적 대안 마련 지적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만연한 불법주차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의원은 20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고질적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절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질 징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희성 의원이 조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23곳의 공영주차장 가운데 모두 117면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1,307건에 과태료부과 827건, 2023년 1,363건에 과태료부과 837건, 2024년에는 1,872건에 과태료부과 891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증가세지만 문제는 신고와 부과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희성 의원은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가장 많은 옥교공영주차장은 매년 10~20건씩 지속적으로 위반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낮은 과태료 징수율로 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문 의원은 서울 동작구와 양천구, 구로구, 전주시, 제주시 등이 도입, 운영 중인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근본 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은 전용구역에 불법주차 차량이 진입할 경우 차량번호 인식과 경고 방송 안내, 24시간 증거자료 확보 등으로 95% 이상의 사전 차단 효과가 있어 중구의회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은 30개면 설치 시 2억원에 달하는 초기비용이 발생, 재정 부담이 높아 현실적으로 반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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