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는 기존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방안으로,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자로서 자녀교육과 학교 교육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학부모 교육 참여를 위한 휴가 조항을 신설해 보호자가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두 번째 제안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21일 개정돼 시행 중임에도 교원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경과실로 인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련 조항의 신설을 제안했다.
울산교육청은 두 건의 안건이 전국 합의로 의결되면서 학부모가 자녀교육과 학교교육 활동에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학교·직장·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교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보호체계가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천창수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교원이 과도한 법적 부담 없이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장치를 안정적으로 마련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