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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요양급여 부정수령, 사무장 병원 운영' 신고하세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허위인력 등록, 진료기록 위조 등 신고 가능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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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