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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회복 지원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자리 마련

아동권리보장원,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 개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11월13일 오후 12시,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서울 구로구)에서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심리지원 사업 및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주요 사례를 발표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량과 심리지원 성과를 함께 점검했다.

 

우선, 올해 진행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대상 수상기관 3개소의 사례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주요성과로서 방문형 프로그램 참여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피해아동이 1/3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참여가정의 위험도가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종사자들을 위한 명사 특강과 힐링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현장 인력의 재충전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했다. 성과공유회 이후에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사례집으로 편찬·배포하여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가정의 변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 발로 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관점이 사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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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
[아시아통신]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함께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30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30세트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힘쓰는 가정과 출산 예정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다.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에는 이유식 용기, 목욕용품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8종의 필수품과 응원 메시지 카드가 함께 담겼다.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상자가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