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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구, 겨울철 대비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 집중 관리

 

[아시아통신] 울산 동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혹한기 대비 물품을 지급하고 안전장비를 배부하고 안전 교육을 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구는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저체온증과 동상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혹한기 응급키트와 구급약품 상자, 체온 유지를 위한 핫팩을 배부했고, 12월 중으로 안전모와 방한 안전 조끼를 배부할 계획이다.

 

동구는 지난 4일에는 겨울철에 더 위험한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보건의가 야외 근무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도 동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과 관련된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산업안전 보건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동구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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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