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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항공교통시대 향한 미래 이상(비전) 제시

13일, 울산형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육성포럼 개최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11월 13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울산형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웨이브(WAVE) 2025 울산미래산업박람회‘ 연계행사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실현과 인공지능(AI) 자율운항 시대의 도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외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기술개발 동향, 정책 추진 방향, 그리고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UAM)선도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의 장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는 울산시와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민기 단장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 개발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채덕 본부장의 ‘첨단항공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방향 및 이행안(로드맵)’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박현철 본부장의 ‘울산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정책 추진 방향’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통해 정부·산업 현장 의견을 교류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은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축이 될 분야”라며 “이번 토론회(포럼)를 통해 울산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항공 산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략을 논의하고, 정부·기업·연구기관이 함께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3년부터 울산테크노파크(주관기관), 케이모빌리티클러스터협회 등 2개 기관과 엔젤럭스, 서연이화 등 6개 기업이 함께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부품기업의 항공부품 설계·제조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도심항공교통(UAM) 동체, 도어, 시트, 캐노피, 계기판 등 부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포럼)도 해당 사업의 협의체 운영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기술 협의회, 토론회(포럼), 연수회(워크숍) 등을 운영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이상(비전) 실현과 상용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시는 올해 8월 국토교통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기술개발사업’ 통합 실증지로 선정됐다.

 

오는 2026년까지 격납고, 관제센터, 지상 2층 규모 자동 이착륙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등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항행·교통관리, 수직 격납형 이착륙장(버티포트) 운용, 안전인증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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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