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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2026년 생활임금 1만 2,238원으로 결정

인상률 3.84% 기록…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

 

[아시아통신] 울산시의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2,238원으로 결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238원은 올해 1만 1,785원보다 453원(3.84%)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보다는 1,918원(18.58%)이 더 많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 7,742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 4,677원이 증액됐다.

 

적용대상은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075명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시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생활임금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1위”라며 “울산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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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