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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10개 기관·기업체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모형 개발’업무협약 체결

13일,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도 함께 개최

 

[아시아통신] 울산 앞바다에 친환경 ‘수중 데이터센터 단지’ 구축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울산시는 11월 13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모형(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 앞바다 해저 수심 20m에 서버 10만 대 규모의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모형(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설계·시공, 운영·유지관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김익래 한국수력원자력㈜ 에스엠알(SMR)건설준비센터장, 서장철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 전력연구개발본부장, 박천재 (사)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장, 김은기 ㈜삼화에이스 사장, 이태환 ㈜에드벡트 대표이사, 변운섭 ㈜우원엠앤이 대표이사, 박진규 ㈜유니온 대표이사 등 9개 기관·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연구사업 총괄 및 원천기술 개발, 울산과학기술원은 해저지반 안정화 기술 개발,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력 최적 공급 및 제어,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은 전력망 및 통신기술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또 (사)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 ㈜삼화에이스, ㈜우원엠앤이는 냉각 기술 개발, ㈜에드벡트는 시공기술 개발, ㈜유니온은 구조체 제작을 맡는다.

 

울산시는 실증 부지 제공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에 나선다.

 

협약식 직후에는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 기술 토론회(심포지엄)’가 열려 분야별 전문가들이 관련 기술 동향과 개발 전략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냉각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수중 데이터센터 기술개발 전략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센터 냉각 기반(인프라) 변화 방향 ▲수중 데이터센터 선행사례 분석 및 개념설계 방안 도출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참가자(패널) 토론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택희 책임연구원 등 4명이 참여해 수중 데이터센터의 기술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울산시는 이번 연구가 냉각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차세대 데이터 기반(인프라) 사업으로, 완료 시 지상 대비 40%의 냉각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데이터 처리속도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의 해양 기반(인프라)과 산업 역량을 결합해 대한민국형 수중 데이터센터의 구축모형(모델)으로 발전시키겠다”라며 “울산이 기술 중심을 넘어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모형(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2031년부터는 상용화를 위한 수중 데이터센터 단지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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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