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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건복지부,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의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등과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설치 현장의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의무 이행률을 높여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고, 예외적 조치 내용을 일부 개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휠체어 접근성 등 여섯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시행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둘째, ①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 ②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름), ③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로 정함)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임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6만 6천여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되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접근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재화·용역 등 제공 현장에 보급하고, TV,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한‘모든 사람을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인식개선과 보급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보급 확대를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당연한 권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애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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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