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상장사 주식 0,01%만 보유한 주주가 해당 자회사뿐 아니라 '손 자회사'의 임원에 대해서까지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독일 등은 아예 다중대표소송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일본과 비교도 안될 만큼 기준이 과하 다는 반론이 나왔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이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자 회사의 이사(임원)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 추가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0,01%(비상장사 1%)이상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이사를 소송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상 자회사는 모회사가 50%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하지만 추진중인 개정안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난해 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을 현재 97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카카오 그룹'에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상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카카오 주식을 0,01%이상 보유한 주주는 카카오벤티스,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등 18개 자회사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증권, 키즈노트, 케이벤처그룹 등무려 36개 '손자회사'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계열사 가운데 55,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미국 판례 및 일본 입법례를 고려해도 한국의 '자회사'라는 기준은 논리적 근거나 합리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