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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파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인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39,61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파인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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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박물관 협력의 새 장 연다 김경 서울시의원, "청소년·시민이 함께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역사박물관 및 한성백제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박물관이 처음으로 공동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한성부터 서울까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 모델 확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과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의 리더십이 빛난 사례”라며 “두 박물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한성부터 서울까지’ 프로그램은 한성백제의 고대부터 서울역사박물관의 근현대까지 서울 2천년 역사를 한 흐름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물관마다 시대가 단절돼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성백제와 서울역사박물관이 협력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과 통합적 역사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두 박물관은 올해 10월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을 12회 운영해 약 27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총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전체적으로 700명 정도의 교육생이 참여했고, 만족도가 높았다”며 “내년에는 다른 시립박물관들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두 관장님의 협력 의지와 실행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