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조차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특히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해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일영 의원은 지식재산 기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수출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제조업 중심의 ‘하드머니’가 아니라 K-콘텐츠와 같은 ‘소프트머니’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면 GDP가 0.4% 상승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출원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에 대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20%, 일반기업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수출산업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세제 지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이라며,“상속세 개편과 콘텐츠 산업 지원은 결국 가계의 안정과 산업의 활력을 함께 키우는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을 함께 살피는 ‘따뜻한 경제입법’의 출발점”이라며,“앞으로도 국정감사 등 국회와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담아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