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0℃
  • 구름많음강릉 12.9℃
  • 맑음서울 14.8℃
  • 흐림대전 12.9℃
  • 연무대구 14.0℃
  • 연무울산 13.7℃
  • 맑음광주 15.3℃
  • 연무부산 15.9℃
  • 맑음고창 16.0℃
  • 맑음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1.2℃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4.2℃
  • 구름많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국제

국토교통부, 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차령) 승용차 중형 5년 → 7년, 대형 8년 → 9년, 전기차 및 수소차 9년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및 소형은 최대운행거리 25만 킬로미터, 중형은 35만 킬로미터,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 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