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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가데이터처, 2025 인구주택총조사 1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방문 면접조사 시작

온라인 조사 미참여 가구, 통계조사요원 도움으로 원하는 시간에 참여 가능

 

[아시아통신] 국가데이터처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참여방법, 조사대상 여부 등에 관한 궁금증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는 과거 100년의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격동의 변화를 겪어온 역사 그 자체이다”라며,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미래 100년의 대한민국의 기본 설계도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표본 가구의 소중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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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