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0℃
  • 구름많음강릉 12.9℃
  • 맑음서울 14.8℃
  • 흐림대전 12.9℃
  • 연무대구 14.0℃
  • 연무울산 13.7℃
  • 맑음광주 15.3℃
  • 연무부산 15.9℃
  • 맑음고창 16.0℃
  • 맑음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1.2℃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4.2℃
  • 구름많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국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심사관 전결 및 약식절차 적용 확대를 통한 효율적 사건처리 도모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하여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는 경미한 사안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해야만 하나, 단순 부주의로 단기간(30일 내) 지연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과징금액 ‘3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약식절차의 활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통해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피심인은 과징금액의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한편, 재심사명령 사실을 피심인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현재는 각 회의가 심사관에게 재심사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통지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피심인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재심사명령이 있으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여 피심인이 절차 진행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전원회의 대상 사건 기준 ‘4주 → 8주’, 소회의 대상 사건 기준 ‘3주 → 6주’로 대폭 연장했다. 최근 법률적·경제학적 쟁점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사건들이 많아 피심인들이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를 소화하고 의견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사건처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심의절차와 구분되는 과징금 재산정‧부과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공정위 사건처리의 절차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했으며, 실무 관행과 괴리가 있는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문화된 규정은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도 병행했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의 신속성‧효율성이 제고되며,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명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