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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모집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실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되어,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하여, 통합돌봄제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에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한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82개군) 또는 공모 시작 시점(10월 28일)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원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0,000원)를 신설한다.

 

  공모 신청은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에서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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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