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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광역시 동구,‘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구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아시아통신] 제23회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가 10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많은 구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동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동구동락 희망동락’을 주제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는 오후 1시 30분 마술공연을 시작으로 젊은 세대가 열정적으로 참여한 랜덤 플레이 댄스 대회, 외국인 주민까지 함께 어우러진 명랑운동회, 지역의 숨은 실력을 선보인 동구 갓 탤런트, 흥겨움 가득한 동구동락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야외 사진 전시 ‘동구 시간의 벽’과 체험·홍보 마당, 경품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구민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소통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며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잘사는 동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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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