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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해경, 방어진항 선저폐수 불법 배출선박 적발

고의적인 선저폐수 배출, 추적 끝에 행위선박 적발

 

[아시아통신]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09시 46분경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신고와 관련해, 철저한 추적조사 끝에 11톤급 어선 A호를 오염 행위 선박으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당시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즉시 예방기동계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히 대응했다. 현장에서는 연안구조정 워터제트를 이용해 유막을 분산조치하는 한편,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23척의 통항 및 계류 어선을 대상으로 CCTV 분석와 탐문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혐의 선박을 2척으로 압축한 뒤 기관실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A호 선원이 기관실 바닥의 선저폐수 약 180리터를 배수펌프로 해양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해경은 선원으로부터 관련 행위를 시인 받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가 조사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에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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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