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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실시

10. 27.(월)~11. 14.(금) 주요 위반품목 및 제철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오징어, 낙지, 명태와 제철 수산물인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최근 CITES 등재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뱀장어와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 역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국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 표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번에는 2차 특별점검 때보다 다양한 품목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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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