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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관련 증권사 Ceo' '중징계'

금융감독원은 10일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3차 제재심위원회를 무려 9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환매중단사태와 연관된 대상자 Ceo 모두에게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 라임 사태 당시 해당 증권사 등에 근무한 신한금융투자의 김현진 전 대표와 KB증원 윤경은 전대표, 대신증원의 나 재철 전대표 등 3명에게는 '직무정리'처분을 ,○박정림 대표와 김병철 전대표에게는 종전에 통보했던 제재보다 한단계 수위를 낮춘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처분했다. 또, ○기관 제재에 있어서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감위에 건의 하기로 했고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는 폐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가지 단계가 있다. 해임권고(임원 선임제한 5년), 직무정지(4년), 문책권고(3년)과 '주의적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재를 받은 임원들은 앞으로 3~5년 간 금융기 관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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