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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다크패턴 규제 관련 구체적 해석기준과 권고사항 마련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하여,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고,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함을 밝혔으며,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하여,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어떤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는지 명확히 했으며, 총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세금 및 수수료, 배송비 등 어떤 비용들을 총금액으로서 첫 화면에 표시·광고하여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아울러,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및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지 행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해당 규정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그 가격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고, 추가 지출 등을 유도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게끔 권고했으며, 취소·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면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이해도를 제고하여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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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시정 부조리 및 관권부정선거 제보센터' 개소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사무실에서 '시정 부조리 및 관권부정선거제보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의 센터장을 맡은 조정식 성남시의원은 “신상진시장의 정책집행과정과 예산집행과정의 시정 부조리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가 유관단체, 체육회 등 보조금 수혜 단체를 대상으로 관권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정당한 공직행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향후, 시정부조리와 관권선거운동이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될 경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에게 선거 개입을 강요하거나 ▲보조금 대상 단체(체육회, 유관단체 등)에 회유 또는 협박을 가해 선거에 동원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의원은 “공직자와 보조금 수혜 단체가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신상진 시장과 공무원, 측근들의 선거를 염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