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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계약서에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산업재해 비용전가 등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주)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백만 원을 부과했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 5일과 2021년 10월 6일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65백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아가,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상 기준을 맞추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즉,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작성한 것이다.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허위 계약서면 작성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수행한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했다. 따라서, 축소된 계약서면 발급은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한편, 동원건설산업은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 작업 등에 대한 비용,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리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용을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나아가, ‘1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동원건설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설정했다.

 

이러한 특약들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훼손했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수급사업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관급공사 낙찰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을 다수 적발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까지 제재함으로써, 산업안전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책임 전가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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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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