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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교통부, 자동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월 24일 ~ 12월 23일)한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잔존수명)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 확인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기준(16.7m)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기·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19m까지 완화하여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 하여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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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시정 부조리 및 관권부정선거 제보센터' 개소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사무실에서 '시정 부조리 및 관권부정선거제보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의 센터장을 맡은 조정식 성남시의원은 “신상진시장의 정책집행과정과 예산집행과정의 시정 부조리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가 유관단체, 체육회 등 보조금 수혜 단체를 대상으로 관권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정당한 공직행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향후, 시정부조리와 관권선거운동이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될 경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에게 선거 개입을 강요하거나 ▲보조금 대상 단체(체육회, 유관단체 등)에 회유 또는 협박을 가해 선거에 동원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의원은 “공직자와 보조금 수혜 단체가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신상진 시장과 공무원, 측근들의 선거를 염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