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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5개 아연도금철선 등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 원 부과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 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4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5개 사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으며,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특히, 5개 사는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kg당 50원 ~ 200원 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상승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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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 키즈플라자 개관식」 참석… “아이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간 탄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12일(금) 오후 2시 30분, 강서구 화곡동에 조성된 「서울 키즈플라자」개관식에 참석하여 아동복합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시설 조성에 힘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진교훈 강서구청장, 신의진 연세대학교 교수 및 보육 시설 종사자와 이용 아동 및 학부모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조성된 시립 아동 복합시설이다. 1층에는 ‘서울형 키즈카페(시립 화곡점)’, 2층에는 초등 돌봄을 위한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3·4층에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심리검사치료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가 들어서, 아이들의 놀이와 돌봄, 마음건강까지 한 곳에서 챙길 수 있는 통합 거점시설로 마련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와 ‘돌봄’을 한곳으로 모으고, 여기에 ‘마음건강’ 기능까지 더한 서울시 아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명실상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동종합선물세트’ 같은 공간이 탄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