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조금동두천 4.3℃
  • 구름많음강릉 8.2℃
  • 박무서울 5.6℃
  • 구름조금대전 7.8℃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1.5℃
  • 구름많음고창 8.5℃
  • 흐림제주 11.0℃
  • 맑음강화 5.2℃
  • 구름조금보은 6.8℃
  • 구름많음금산 7.0℃
  • 구름조금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4℃
  • 구름많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국제

공정위, 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3월 17일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년 4월 25일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23,528천 원 중 487,2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계성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 키즈플라자 개관식」 참석… “아이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간 탄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12일(금) 오후 2시 30분, 강서구 화곡동에 조성된 「서울 키즈플라자」개관식에 참석하여 아동복합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시설 조성에 힘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진교훈 강서구청장, 신의진 연세대학교 교수 및 보육 시설 종사자와 이용 아동 및 학부모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조성된 시립 아동 복합시설이다. 1층에는 ‘서울형 키즈카페(시립 화곡점)’, 2층에는 초등 돌봄을 위한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3·4층에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심리검사치료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가 들어서, 아이들의 놀이와 돌봄, 마음건강까지 한 곳에서 챙길 수 있는 통합 거점시설로 마련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와 ‘돌봄’을 한곳으로 모으고, 여기에 ‘마음건강’ 기능까지 더한 서울시 아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명실상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동종합선물세트’ 같은 공간이 탄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