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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교육지원청, '2025 안산청소년의회 조례안 발표회' 개최

10월 15일,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조례안 발표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10월 15일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2025 안산청소년교육의회 조례안 발표회’를 가졌다.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 안산시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안산청소년의회는 안산 관내 초, 중, 고등학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사회참여활동, 정책제안 및 조례안 발표 활동에 참여하여 내실있게 운영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담은 조례안 발표를 진행했으며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심사와 강평이 이어졌다. ▲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안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안산시 통합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관리 운영 조례안 ▲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관리 조례안등 조례 형식을 빌린 6건의 정책을 발표했다.

 

김수진 교육장은“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미래 인재로서 필요한 활동이며 이러한 값진 경험이 우리 교육과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의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져 민주시민으로서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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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