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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노동관계법 개정 취지와 주요 흐름’ 간담회 개최

노무 전문가 초빙,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력 강화 위한 대응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포항시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노사민정 협력 기반 지원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15일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 산하 노사협력분과 및 안전보건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관계법 개정 취지와 핵심 내용을 공유하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인 노무사를 초빙해 ▲노동조합법 개정의 배경과 취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지역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분과위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의회가 추진해야 할 노사상생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노사민정 간 상생협력과 지역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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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