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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임미애 의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 대표발의

- 미등기 사정토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산재
- 일제강점기 이후 장기간 무단방치 토지 문제 해결

 

[아시아통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이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면적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등 전국에 약 63만여 필지, 544㎢가 산재해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투기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무단 방치된 토지에 대한 고충민원의 다수는 미등기 사정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등기사정토지에 대한 민원이 6,687 필지에 달하고 있으나 해결방법이 부재했다.

 

이 제정안은 미등기 사정토지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기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를 이번 제정법을 통해 해결하고 국토의 공익적이고 효율적 이용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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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