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국내방문 해외 관강객 격감과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과징금 1년 연장과 3회 분납혜택이 주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업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 법령에 의하면, 부당 또는 불법 행위 등에 따라 적발된 위반 화장품업체에게는 정도와 규모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과징금은 기한내 납부가 원칙이다. 예외인 경우는 재해 등으로 재산피해를 보거나 사업여건의 악화 등으로 일괄 납부가 어려울 때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항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 다. 다만 이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존에 고지된 납부 기한 10일 이내에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