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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복기왕 "서울 5,500만 원 vs 지방 2,500만 원…법이 만든 불평등 바로잡아야"

최우선변제금, 1984년엔 서울 대비 지방 66% → 현재 45%까지 격차 확대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과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10.3배, 전국 평균은 9.2배 상승해,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역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전세가격은 전국이 함께 올랐는데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서울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은 같은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는 금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최우선변제금 보호 수준이 45%로 벌어진 상황에서, 제12차 개정부터는 비수도권 보호 비율을 서울 대비 최소 1/2~2/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제 최우선변제금 금액을 현실화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규모를 대폭 상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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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 제257차 월례회 주재
[아시아통신]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57차 월례회가 13일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했으며 '동서고속화철도 화천구간 선로 교량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강원 북부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의 활로를 제공하는 국가적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화천구간 설계안은 성토방식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 단절, 농업 기반 훼손,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됨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철도건설사업 화천구간의 자연 훼손 최소화 및 지역 주민 재산권 및 생활권 보장을 위한 선로의 교량화 설계변경이 요구된다며 접경지역 주민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간동역 역사 주변과 방천리(운수골) 선로 구간에 대한 전면 교량화 방식으로의 전환 ▲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 합리적인 재원 분담안 마련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