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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교통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발표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➊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➋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➌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➊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체계를 완비해나갈 계획이다.

 

➋ 활용도 낮은 입지는 적극적 철거

 

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해나간다.

 

우선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소유주가 조치명령 미이행시),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여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 미이행시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발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하여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빈 건축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하여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➌활용도 높은 입지는 정비·활용 활성화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 확대 –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 빈 건축물 허브 설립을 통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행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愛(부동산원)’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여 빈 건축물 매물 목록 및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하여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빈 건축물 허브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20년 경과 동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수용한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밀집구역을 가칭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활용(숙박·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하여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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