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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교통부,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 발생한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3월 31일 구성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3월 3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도서, 작업일지, 검측서류 및 CCTV 영상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회의(20회), 현장조사(4회), 관계자 청문, 시추(4개소) 및 시료채취(8개소), 3차원 지질구조 분석, 민원 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사고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보다 면밀하고 공학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2개월간 사조위 운영기간을 연장(11월 30일)하기로 의결했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지반특성, 시공현황 등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세히 해석하여 붕괴시나리오를 명확히 검증하고, 조속한 시일 내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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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