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없어 고심하던 청년들에게 쉽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증금이 없더라도 실부담 17만원으로 역세권 입지의 신축 전용 19제곱메터의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일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가 서울시의 1억원 이하 최대 50%, 4500만원 한도인 무이자 보증금지원을 받더라도 기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대출 등)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하여 직장과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하철 부지 등을 활용해 역세권에 짓는 주택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시세 30%), 특별공급(시세 85%), 일반공급(시세 95%)으로 나뉜다. 그동안에는 서울시 지원을 받더라도 기금대출 중복신청이 불가능해 보증금의 50%를 직접 마련하거나, 아니면 연 3,7%에 달하는 은행권 대출이자를 감당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많은 처연들이 뜻은 있으되 실행에 옮기지 못한는 실정이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아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