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1 57만명 중 소규모 자영업자 87만여명에 대한 납기가 3개월 연장됐다. 5일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이같은 내용를 첨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 임대업자 도 소득이 있으면 대상에 포한함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해 납부기한을 내년3월 2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