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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인철 의원, “사이버 침해사고 신속한 대응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조 의원,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 국회 토론회 주최

 

[아시아통신] 최근 SKT 해킹, KT 소액결제 사태, 롯데카드 대규모 정보 유출 등 연이은 대형 보안사고로 사이버 보안이 국가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소극적 협조와 현행 제도의 한계로 초동 대응이 지연되면서 국민적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반복되자, 신속한 초동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보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필요성이 국회에서 집중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주최한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 방안 국회 토론회'가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을 비록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 김우영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했으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댄 초당적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건수는 1,034건으로, 2022년 473건 대비 3년간 약 2.2배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된 1034건 가운데 실제 기술 지원 건수는 337건으로 30% 수준에 불과해, 기업이 협조 거부시 현장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행법상 기업이 침해사고를 신고하더라도 공격 차단, 정보 삭제 등 단순 대응조치에 그쳐 공격 근원지 추적의 한계, 불법 유통 차단 미흡, 유사 사고 재발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법과 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필요성이 집중 다뤄졌다. 발제에 나선 박용규 KISA 단장은 “현재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는 원인분석과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그치고 있어 해커 추적이나 불법 유통 차단 같은 실질적 수사 연계에는 한계가 있다”며 “증거 확보 → 공격 거점 추적 → 불법 유통 경로 차단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호 성신여대 교수는 “사이버범죄 대응은 골든타임 확보가 핵심”이라며 “실효성 있는 사고 원인 분석과 사후 예방을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과 같은 전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은 최광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광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최광기 과장,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 홍준호 교수, 김영민 변호사, 정배근 인천대 교수 등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이버 보안 특사경 제도 도입 ▲정부 조사권한 확대, ▲기업의 즉시 통지 의무 강화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행정 분야에서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으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 범죄를 전담한다. 현재 과기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이 일부 특사경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과기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사이버 보안을 전문기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조사 권한 기반 정보 수집, 근원지 추적, 신속한 차단조치 등 침해대응의 실행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를 주최한 조인철 의원은 “사이버 침해 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현안”이라며 “잇따른 사고에도 기업들의 소극적인 협조와 제도적 한계로 조사가 지연되고 국민적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파격적인 제도의 일환으로 과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을 지속 발의해왔다. 주요 내용은 ▲정부조사 권한 확대·이행강제금 신설 ▲민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및 해킹즉시 알림제 도입 ▲정보보호 투자 확대 등 기업의 책임 강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마련·점검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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