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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감] 박정현 의원, 생활임금제 도입 12년차 지자체 간 편차 커...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광주광역시,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시급 기준 1336원, 월급 기준 28만 원 가량 차이 나타나...

 

[아시아통신]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례 제정 여부와 생활임금액 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03곳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 중 118곳에서는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액을 살펴보면, 17개 시ㆍ도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만 1850원으로 작년보다 약 2.6% 인상됐고 올해 법정 최저임금(1만 30원) 보다는 평균 18.1% 가량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광주광역시로 시급 1만 2930원을 받는다. 이에 비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시급 1만 1594원)로 광주광역시보다 1336원이 적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 기준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광주광역시는 270만 2370원, 대구광역시가 242만 3146원으로 28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거나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산정모델 연구를 하지 않거나 타 시도 사례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정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생활임금액이 정해진 광역자치단체는 17곳 중 2곳이며, 인천광역시(1만 2010원)와 광주광역시(1만 3303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지역은 조만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생활임금액을 책정할 예정이다.

 

박정현 의원은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자체 간 조례 제정 여부와 생활임금액 등에서 편차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생활임금제 적극 도입과 함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부문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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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 지방의회법 논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