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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하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교육’실시

26일, 사례 중심 교육 통해 수사역량 강화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26일 오후 2시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교육장에서 울산시와 구군 특별사법경찰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별사법경찰이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수사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필요한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지방검찰청 고형근 검사가 강사로 나서 ‘특별사법경찰 제도와 수사체계, 실무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론뿐 아니라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이뤄져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시민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일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현재 울산시에는 식품, 의약품, 공중위생,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26개 분야에서 총 256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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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 지방의회법 논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