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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10월 1일~5일,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까지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시장 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3곳), 남구 신정시장,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5곳), 동구 남목마성시장(1곳) 등 9개 시장이 참여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에서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환급행사가 열린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환급 공간(부스)을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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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 지방의회법 논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