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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15억 원 과징금 부과

구로역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 등 총 7건에 대해 부과

 

[아시아통신] ☐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오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8.9.),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24.8.18.),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년 8월 9일)

 

’24년 8월 9일 02:20경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이하 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위 세칙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세칙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②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24년 8월 18일)

 

’24.8.18.(일) 16:38경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하여 13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차륜결함(찌그러짐, 찰상 등)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했음에도 사고 당일까지 차륜을 삭정(깎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함)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했다.

 

위 절차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절차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재산피해 13억 5천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③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3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①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②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③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위반별 ①6천만 원, ②1억 2천만 원, ③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④ 시정조치 미이행(2건)

 

한국철도공사는 ’24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①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 ②차륜삭정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는 ’25.3월 국토교통부에 상기 두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25.6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각 위반별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인의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처분사유는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로 부상자 발생 1인(면허정지), 승하차 미확인 1인, 철도신호 미준수 8인, 운행중 전자기기 사용 4인, 정거장 외에 정차 4인 등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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