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소방청은 소방장비 인증(KFAC) 제도 시행 6년차를 맞아 ‘소방장비 인증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24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소방장비 인증제도가 도입 6년 차에 접어들며 인증기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관 간 인력 · 정보교환을 통해 협력체계를 다지고 ‘인증 절차를 표준화’와 ‘제도개선’ 등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
2019년 도입된 소방장비 인증제도(KFAC: Korea Fire-fighting Apparatus Certification)는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하는 제도로, 고품질 장비 보급과 현장 대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FAC는 기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던 KFI 인정제도와 달리, 현장심사 과정을 추가해 소방장비 제조(판매)업체가 전문 생산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품질관리 체계 전반을 검증하고, 서류·현장·제품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 인증서를 부여한다.
현재 KFAC 인증 대상은 소방자동차 7종을 비롯해, 섬유(피복) 3종, 기계 1종, 전기·전자 1종, 호흡기 1종, 안전모 2종, 안전화 1종 등 총 16종의 장비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5개 기관으로, 소방자동차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섬유(피복)류는 FITI 시험연구원과 KATRI 시험연구원, 안전화류는 한국소재융합연구원(KIMCO)와 KATRI 시험연구원, 전기/전자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담당한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개 기관에서 신규 인증한 제품은 총 76건으로, 소방펌프차 22건, 소방고가차 10건, 소방물탱크차 9건, 소방화학차 3건, 구조차 7건, 공기호흡기 11건, 특수방화복 11건, 방화신발 3건이다.
24일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 5개 인증기관은 제품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최근 업계 동향을 공유하고, 인증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소방청은 이날 제시된 인증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의견도 종합하여 현실적인 규격(안)을 마련하고,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김학근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 “안전성과 내구성, 기능성을 고루 갖춘 고품질의 장비가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인증 단계”라며, “대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소방 장비가 개발되고, 납품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현장 등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적·예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