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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청, 현장목소리 반영 위한 지식재산 전문가 간담회 개최

특허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현장목소리 청취

 

[아시아통신] 특허청은 9월 2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법조계, 산업계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특허제도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IP)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전에 판사·변리사 등 IP 법률 전문가, 오후에 삼성·SK·현대·LG 등 주요기업의 IP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간담회를 통해,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과 ▲우선심사, 심사유예 등 특허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법조계·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인의 특허절차에 대한 착오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사소한 실수로 특허권 소멸위기에 놓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강한 권리로 인정받는 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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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