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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점점 늘어나는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배부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에 대한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

 

[아시아통신]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백만 권 이상 많은 반면,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제한적이어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인 및 단체에 무상배부 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법원의'공직선거법'관련 판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 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 하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나 재활용 방안 포함 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관련 조례가 있는 기관 160개 중에서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있는 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무상배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하여, 법령 위반 없이 폐기 도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조례 개정 후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등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수립하여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시행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이순희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하는 방안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편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이나 제도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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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 키즈플라자 개관식」 참석… “아이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간 탄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12일(금) 오후 2시 30분, 강서구 화곡동에 조성된 「서울 키즈플라자」개관식에 참석하여 아동복합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시설 조성에 힘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진교훈 강서구청장, 신의진 연세대학교 교수 및 보육 시설 종사자와 이용 아동 및 학부모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조성된 시립 아동 복합시설이다. 1층에는 ‘서울형 키즈카페(시립 화곡점)’, 2층에는 초등 돌봄을 위한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3·4층에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심리검사치료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가 들어서, 아이들의 놀이와 돌봄, 마음건강까지 한 곳에서 챙길 수 있는 통합 거점시설로 마련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와 ‘돌봄’을 한곳으로 모으고, 여기에 ‘마음건강’ 기능까지 더한 서울시 아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명실상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동종합선물세트’ 같은 공간이 탄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