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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정안전부, 국민이 만든 민방위 '창설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민이 만들고 지켜온 50년의 민방위, 지역 공동체 안전의 핵심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민방위대 창설일을 맞아 9월 22일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주변 이웃이 함께하는 민방위대가 국가 안보와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내 가족, 내 이웃, 지역 공동체를 지킨다’는 소명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로, 1976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올해 기념행사는 ‘국민과 함께 만든 민방위, 새롭게 그려갈 50년의 시작!’을 주제로,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시도 부단체장, 지역민방위협의회 및 민방위 대원 등 1,1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식전 행사 ▴유공자 표창 ▴핸드프린팅 퍼포먼스 ▴민방위대 신조 낭독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인천시립합창단의 민방위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민방위 업무를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정부 표창 등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은 대피시설을 충실히 관리하는 등 주민 보호체계를 강화한 인천광역시청과, 노후 경보시설 교체 등을 통해 민방위 경보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한 강원특별자치도 장호영 경보통제소장이 수상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를 통해 그동안 국가에 헌신해 온 민방위 대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정부·지자체가 민방위대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대 창설 50주년을 맞아 328만 민방위 대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민방위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는 생활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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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