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먼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세버스 차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송사업체 및 조합의 법규 준수사항과 위탁업무 적정 수행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세버스 차고지 목적외 사용여부,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및 의무교육 이수여부,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및 음주 측정여부, 전세버스 차량 정기검사 이행 및 보험 가입여부, 대·폐차 업무(조합 위탁사무) 적정 수행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운수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상반기에도 운전자 자격 여부, 속도제한 장치 설치 및 작동 실태, 운행기록기계 현황, 각종 등화장치 적정성, 어린이 보호표지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여 사업개선명령(4개사), 임시검사명령(8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