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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치킨프랜차이즈 1, 2위 업체 '사정권'

공정위의 눈에 치킨프랜차이즈 업계 1,2위인 교촌과 bhc의 법 위반 사실이 포착됐다. 3일, 관련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bhc의 '갑질'협의를 포착하고 , 조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제재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촌치킨에 대해서 도 법위반 상황을 면밀히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bhc에 공소장과 같은 의미인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절차에 이어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bhc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bhc의 법 위반 내용은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 넘겼다는 것과 또 bhc가 가맹점 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면서 핵심물품공급을 중단 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 한편, 공정위는 치킨프랜차이즈 업계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촌치킨 본사가 점포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 조정원에 신청한 분쟁조정이 아직까지 성립되지 않은데 대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 된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사건인 만큼, 공정위의 처벌 수위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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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 가져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의장실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정진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협회 주요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예산지원 및 직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정진춘 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있으나 현 수준의 예산지원만으로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여건으로 인해 협회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정진춘 지회장께서는 이미 시의원, 자원봉사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신 능력있는 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며 “그간 경험을 살려 유관 단체들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를 홍보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은 언제나 약자편에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