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눈에 치킨프랜차이즈 업계 1,2위인 교촌과 bhc의 법 위반 사실이 포착됐다. 3일, 관련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bhc의 '갑질'협의를 포착하고 , 조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제재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촌치킨에 대해서 도 법위반 상황을 면밀히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bhc에 공소장과 같은 의미인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절차에 이어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bhc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bhc의 법 위반 내용은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 넘겼다는 것과 또 bhc가 가맹점 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면서 핵심물품공급을 중단 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 한편, 공정위는 치킨프랜차이즈 업계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촌치킨 본사가 점포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 조정원에 신청한 분쟁조정이 아직까지 성립되지 않은데 대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 된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사건인 만큼, 공정위의 처벌 수위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