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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주)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후원판매’라더니 알고보니 다단계, (주)올포레코리아 제재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법인)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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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만나 교육환경 개선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을 만나 '수원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글빛초등학교의 만성적인 누수 문제와 망포역 일대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를 비롯한 지역 교육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망포역 주상복합 시공과 맞물려 제기된 통학로 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건의문을 직접 전달받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용 위원장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은 행정과 정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1 : 지난 11일 수원특례시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사진 좌측)이 경기도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을 만나 ‘수원특례시 교육환경 개선 요청 건의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