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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가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410건, 2억 7,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두 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2025년도 제2기분 부과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과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누리집,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세금으로,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날수 계산돼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와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차량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와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중구 관계자는 “차량 소유권 변경 및 폐차 후에도 한두 차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 대상 기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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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