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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내년도 생활임금 2.0% 인상, 시간당 ‘11,710원’

한채훈 의원, “노동 존중 의왕시 더 나은 노동환경 만들 터”

 

[아시아통신] 2026년 의왕시 생활임금이 전년도 대비 2.0%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여 시급 11,710원으로 결정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는 1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25년 생활임금 11,480원에서 내년부터는 11,7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의왕시 및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와 국도비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시급 11,710원을 받아 올해 상반기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채훈 시의원은 “의왕시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더 나은 노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한 결과 이번 심의에서도 안치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만장일치로 생활임금이 2.0%라도 인상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노동 존중 의왕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6월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들도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앞장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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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