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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사혁신처,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767개 기관 추가 확대…'공직후보자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통신]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이 개선돼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셋째,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추천 가능한 대상 직위 범위와 추천 및 활용 절차 등도 함께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는 199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국가기관(2000년)과 지방자치단체(2005년), 공공기관(2020년), 지방공기업(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25년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직사회의 자료(데이터) 기반의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물정보 체계(시스템)”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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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