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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의회, ‘자치입법 정책’도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 공모 속 27건 응모

 

 

아시아통신 김하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1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을 각각 선정하고 23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는 제주지역의 현안과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3개월간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공모 결과, 모두 27건이 응모하였고, 1차 심사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2단계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실현가능성, 효율성, 창의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우수상 없이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상은 최현재(서울)씨의 ‘배달·택배 이륜자동차 등의 배달상자와 배달가방에 부착하는 야광반사체 지원정책’과 강문상(제주)씨의 ‘소외계층 등 주민자치위원의 자치학교 이수 조건 완화’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장려상은 김유리(전북)씨의 ‘식물공장으로 앞서가는 제주농업’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가 뽑혔다. 이번 수상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됐다. 좌남수 의장은“공모전에 참여한 제주도민을 비롯하여 도외에서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도외 거주 수상자에게는 온라인으로 수상 및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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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